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되며, 채권자취소소송도 새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 소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2.
개시결정 후 채권자취소권은 부인권으로 흡수되어 채무자가 행사하며, 개별 채권자나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3.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4.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며 채무자가 법원에 통지하고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2013다42878, 2010다37141 ↩︎
- 채무자회생법 제32조 ↩︎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2010다37141 ↩︎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항·제4항 ↩︎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