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지만, 집행된 가압류는 3년이 지나도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1.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 사유는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3.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뒤 다시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상실을 주장하고 소명하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 취소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4.
집행 뒤 3년 안에 집행증서처럼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의 실현·회수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년 미제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 집행 뒤 그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봅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 2020마7039 ↩︎
- 2020마7039,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 2013마1412 ↩︎
- 2014마141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