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 설립 및 해산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존속, 신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입니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 해당 여부, 목적의 적격성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등기를 못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상무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상근과는 다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접수를 해도 되는 근거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보전하는 권리, 우선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본안의 소의 인지대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및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표입니다. 등기예규 제844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정해진 각종 가사 소송, 비송 사건의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