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지 않을 정도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이 유효합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노무를 담당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사는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고, 업무 내용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로 보임)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합의서는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

법무사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 관련된 서류, 등기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기, 공탁의 신청 대리, 경매와 공매 상담,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입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선순위상속인들만의 상속포기신고, 한정승인 한 경우 판결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