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 비교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개인의 법죄에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개인의 법죄에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을 첨부해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3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323918_ml-1-768x495.jpg)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4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21730581_ml-1-768x495.jpg)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5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847708_ml-1-768x495.jpg)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해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가는 각종 소송의 인지액을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라 작성한 표입니다.

각종 소송의 소가를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 9,10,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기준이 되는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이 가능한 반면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는 다시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을 때에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