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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한 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76스3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재산 처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무효 사유지만, 한 뒤의 처분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상속포기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상속포기와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될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