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제104조 제1항은 공증인의 국가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외국인(일본, 대만)
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외국인
날인 대신 서명한 경우에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 가능 여부
현행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은 공증인의 국가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체류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공증 형식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국내 제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합니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과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 또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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