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제104조 제1항은 공증인의 국가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외국인(일본, 대만)

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외국인

날인 대신 서명한 경우에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닌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 가능 여부

현행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은 공증인의 국가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체류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공증 형식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국내 제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합니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과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과 인감증명 또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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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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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