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

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제64조 부속서류의 연철. 인증한 정관을 보존할 때는 대리권 증명 증서,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허락 또는 동의 증서 등 부속서류를 연철해야 함.

외국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