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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국적이 일본, 대만이면 내국인의 준비서류와 다를 바가 없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

외국인,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면 등 부동산 등기신청 절차.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