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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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지급청구.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본인 직접 청구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소명서면. 번역문.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서명을 하면 됩니다. 서명은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