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신우법무사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