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제5호). 설립 시 발행주식의 세부사항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이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식 종류와…

지급명령 소송

“지급명령 소송”은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이다.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약식 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같은 법 제472조). 요건·절차·효력·실무 체크는 지급명령에서 한곳에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흔히 “지급명령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지급명령은 재판(소송)…

정관 기재사항

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기재사항은 세 종류이고…

주식회사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공고는 원칙적으로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집행채권액 범위에서 이전된다. 집행채권액에는 원금과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이 포함되고,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금액은 전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로 구분한다(99다36860). 쉽게 말하면 — 전부되는 금액은 송달일까지 계산한 집행채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 뒤…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를 마친 뒤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의 법정 사항을 등기하는 절차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발생한다. 설립 전 발기인이나 설립중 회사가 한 거래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지는 별도의 설립중 회사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주식회사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상법 제414조).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책임 있는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와 이사가 모두…

상속포기 후 동생 단독 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고 1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가 필요하고, 발기설립이라도 은행의…

주식회사 폐업과 주주 동의, 잔여재산 분배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 종료를 신고하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둘은 다른 절차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려면 창업자(발기인)가 정관을 쓰고, 주식을 인수해 돈을 납입한 뒤 임원 선임·조사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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