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송달료 미보정 각하 뒤 납부만으로는 즉시항고에서 구제되지 않음
한정승인 신고에서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미보정 상태에서 각하결정이 성립했다면, 즉시항고 단계의 뒤늦은 납부만으로는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2009브23, 95두61, 2021마6542). 다만 2009브23의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으므로,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기간 진행·각하결정 성립 자체의 하자는 즉시항고에서 다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