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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 모든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파산채권조사확정). 의의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는 모든 이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고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며, 이의의 소는 이의채권 보유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 중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파산관재인과 다른 이의자를 상대로…

채무자회생법 제458조 (채권의 확정)

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요지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시인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

2019다204463 :: 기타(금전)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업무인지(적극)를 밝힌 판결. 의의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므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2018나61192 :: 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이다. 의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제한, 관리인 선임에 따른 권한 이전, 채무·지배구조 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등을 예정하므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2019다47387 ::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 관리인의 법적 지위(공적 수탁자)와, 상계금지특약에서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및 그 선의 판단 기준을 밝힌 판결. 의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2021마5663 :: 회생

대법원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법인이면 기존 대표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를 밝힌 결정.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이면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2009마1137 :: 회생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불인가된 뒤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2호·제3호 기각사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결정. 의의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다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제41조 (심문)

제41조(심문)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2.…

간이회생절차 신청과 진행

간이회생절차는 빚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가 일반 회생보다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을 살릴 수 있게 만든 간편형 회생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큰 기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일반 회생절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절차도 무겁고 관리인·조사위원 보수 부담도 컸기 때문에, 소액영업소득자만을 위한 특칙을 따로…

2016라20489 :: 간이회생 한도 초과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자 2016라20489 결정. 의의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가 사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은 한도 초과가 인가 확정 전에 밝혀지면 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일반 회생절차 속행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인가…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

회생절차의 성패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표결을 통과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이 해설은 회생계획안이 어떤 단계를 거쳐 인가에 이르는지를 절차와 기한 중심으로 정리한다. 누가 언제까지 안을 제출하는지,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몇 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야 가결되는지, 일부 조가 반대해도 법원이 인가할 수…

채무자회생법 제239조 (가결의 시기)

제239조(가결의 시기)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③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