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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요지 회생계획안이…

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진행

법인 회생절차는 채무자인 회사가 법원에 개시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 체제로 재산을 관리하며 회생계획을 준비해 가는 절차다. 신청 사유와 신청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와 개념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어느 법원에 어떤 서면을 내고, 개시 전후로 재산이 어떻게 보전·관리되며, 언제 개시결정이 나고 그…

2019라21331 :: 이사가 1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6. 자 2019라21331 결정(회생). 법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빠뜨린 하자가 있는지, 그 하자가 개시결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를 다룬 결정이다. 의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뿐인 주식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5항·제6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절차 사항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공고되지 않는 재판의 즉시항고기간처럼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을 함께…

채무자회생법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조의2 (재판관할)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요지 채권자가 300명 이상인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채무액 기준은 500억원이다. 관련 개념·해설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진행법령채무자회생법 제3조

2022그779 :: 판결경정은 명백한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다

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 [판결경정]. 의의 판결경정은 재판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이며, 당사자의 청구 잘못에서 생긴 오류도 경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투 기회가 있었다면…

2018다230229 :: 재소금지는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가 필요한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의의 본안 종국판결 뒤 소취하에 따른 재소금지는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그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가 필요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대법원 2024. 12. 13. 자 2024마7438 결정

의의 즉시항고할 수 없는 사법보좌관의 집행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해야 하고, 그 처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했으나 사법보좌관이 이를 기각했다. 채무자는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제1심법원은 사법보좌관 처분을…

2004다63408 :: 소송법상 권리(항소권)와 실효의 원칙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실효의 원칙이 사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판례다.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적용 요건인 실효 여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2018다230601 :: 국제재판관할에서 실질적 관련성·특별관할·예측가능성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601 판결 — 물품대금. 의의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관련성을 뜻한다.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