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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79조 (이의에 대한 결정)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직권말소 예고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직권말소상업등기 이의신청법령상업등기법 제78조상업등기법 제80조

채무자의 설명의무

채무자의 설명의무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등이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재산과 빚에 관해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답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파산절차의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집회가 임의로 설치를 의결하고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도록 하는 파산절차의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376조, 채무자회생법 제379조 제1항).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설치 주체·선임 절차·감사 대상이 전부 다른 별개의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을 감시하라고 뽑는…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효력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이 대항불능 효과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뿐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권리취득(채무자회생법 제330조)과 부동산·선박의 등기·등록(채무자회생법 제331조)에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면 그 순간부터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법인 파산폐지 신청 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절차를 도중에 끝내려면 파산폐지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폐지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이 글은 법인 파산에서의 파산폐지를 다룬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은 동의폐지뿐이고, 비용부족 폐지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는 동시폐지나 개인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법원은 수행명령과 실사로 그 수행을 감독한다. 인가 전까지 중지돼 있던 절차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수행 단계에서는 회사법상 총회·이사회 결의 없이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특례에 따라 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2012다84417 :: 회생절차가 종결돼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는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의의 회생계획 인가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이다. 종결 후에도 회생채권 확정소송은 확정 청구로 계속하고, 확정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해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사실관계 회생채권 확정소송 계속…

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7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준용규정)

제548조(준용규정)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표에 관한 제535조를 준용하고,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관한 제567조를 준용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4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법인 파산폐지 신청…

채무자회생법 제546조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법인 파산폐지 신청 절차법령채무자회생법 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