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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4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채무자회생법 제543조 (채권자의 이의신청)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①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채무자회생법 제542조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법인 파산폐지 신청 절차법령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제541조 (입증서면의 제출)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폐지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법인 파산폐지 신청 절차법령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채무자회생법 제540조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려면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채무자회생법 제539조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요지 법인의 파산폐지신청에는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채무자회생법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①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ㆍ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94조 (법원의 중지명령)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81조 (준용규정)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제30조 제1항(비용·보수)과 제361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를 감사위원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절차의 감사위원법령채무자회생법 제376조

채무자회생법 제380조 (감사위원의 해임)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회생법 제379조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보고를 요구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요지 감사위원이 3인 이상이면 직무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