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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상업등기선례 제2-125호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 성립일, 곧 설립등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한 2009년 4월 8일 제정 선례다. 조합은 등기로 성립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그 전에는 임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내용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제정 2009.04.08 [상업등기선례 제2-125호]…

상업등기선례 제2-12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해 「사단법인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조합장이 신청착오를 이유로 명칭과 등록번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05년 8월 29일 제정 선례다.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항). 내용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조합의 임원)

제41조(조합의 임원)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업등기선례 제2-126호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유고 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더라도 그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9년 12월 4일 제정 선례다. 조합의 등기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하고 그 목록에 직무대행자가 없다. 내용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의 준용)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준용에도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비사업조합끼리 합병하는 등기신청은 수리되지…

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등기와 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학교법인에도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이 이 조문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학교법인 등기실무 법령민법 제85조민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면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날이다(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관련 법령민법 제49조민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임원의 등기)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은 주소를 적지 않는다. 개별 특별법의 등기사항 목록이 「임원의 성명과 주소」처럼 적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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