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상속인
외국인 피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다. 상속준거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으로 정해지므로,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상속관계 자체가 외국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만 외국인인 경우와 다르다. 한국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국 절차에서 그 외국법의 내용과 반정, 외국 상속증명서, 등기 가능성이…
외국인 피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다. 상속준거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으로 정해지므로,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상속관계 자체가 외국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만 외국인인 경우와 다르다. 한국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국 절차에서 그 외국법의 내용과 반정, 외국 상속증명서, 등기 가능성이…
외국인 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이다. 등기실무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을 말하고, 무국적자도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상속준거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으로 정해지므로,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인이 외국인이어도 상속관계 자체는 한국법이 규율한다(국제사법 제77조). 상속인의 외국적은…
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한다. 법원은 그 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면…
헤이그유언방식협약은 유언의 방식이 어느 나라 법에 맞으면 유효한지를 정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1961년 협약이다(제9차 회기 채택). 정식 명칭은 유언에 의한 처분의 방식에 관한 법률충돌 협약(Convention on the Conflicts of Laws Relating to the Form of Testamentary Dispositions)으로 번역할 수 있다. 대상인 testamentary…
유럽상속규정은 유럽연합의 Regulation (EU) No 650/2012를 가리킨다. 상속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판결 승인·집행, 공정증서와 재판상 화해, 유럽상속증명서를 함께 다루는 규정이다. 한국 법령은 아니지만, 규정에 참가하는 EU 회원국의 법원·공증인·상속기관이 국제상속을 처리할 때 적용되고, 한국 절차에서는 외국법 확인이나 유럽 상속서류의 의미를 파악하는…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②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요지 상속재산분리가 되면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후순위 상속인은 뒤 순위에 있는 상속후보자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42조).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앞 순위가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지위다(민법 제1028조). 그는 여전히 상속인이지만, 상속채무에 관하여 고유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맞아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만, 빚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으면…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절차다. 한정승인 수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인은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하며,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줘도 끝이 아닙니다. 그다음 빚 정리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