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쉽게 말하면 — 규칙이 3개월로 정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대장 등본이 그것이고, 발급받고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서류 수집에 시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