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9마1918 ::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 요건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결정이 나온 때가 아니라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제출 전에 이미 한 압류 등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밝혔다. 사실관계 채권자의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나온 뒤 채무자가 기존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96다15916 :: 정당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정당 자체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의의 정당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대표자 개인만 피신청인이 될 수 있고 정당 자체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통합 정당의 합당결의와 그 결의에 따라 선출된 총재의 직무집행을 둘러싼 가처분에서 신설 정당 자체의 피신청인…

80다2424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이사 개인이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의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이사 개인이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사들이 사임한 뒤 새 결의로 다시 선임된 회사에서, 종전 선임결의의 하자와 회사 및 임원들의 피신청인 적격이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016다260400 :: 직무대행자가 정관이나 임원 구성을 바꾸려고 여는 총회 소집은 통상사무가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 판결. 의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사무만 할 수 있고, 정관이나 임원 구성을 바꾸기 위한 총회 소집은 통상사무가 아니라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에서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권한과 적법하게 선임된…

2018다249148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지위를 박탈하지 않지만 직무집행 제한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의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임원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임기 진행도 정지시키지 않지만, 직무집행 제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2019다226975 :: 보전처분 취소재판의 불복과 효력정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는 별도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긴급 구제절차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의의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에…

2009마1311 :: 퇴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되는 범위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의의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허용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임기가 만료된 두 이사가 계속 회사 업무에 관여하던 사안에서, 법정 원수를 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직무집행정지 가능성이…

2015무26 :: 가처분결정에 낸 즉시항고장의 처리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 채무자가 가처분 인용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장을 냈더라도, 즉시항고가 아니라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의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제30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2010마985 :: 계속적 작위·부작위 가처분의 간접강제에서 집행기간이 시작되는 때

대법원 2010. 12. 30. 자 2010마985 결정(간접강제). 의의 계속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의 간접강제에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집행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대학 교수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결정 고지일부터 2주가 지난 뒤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민사소송규칙 제139조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제139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요지 재심소장에는 재심 대상 판결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재심의 소법령민사소송법 제458조

93다43798 :: 소액사건의 판단누락과 재심기간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물품대금등). 의의 소액사건 판결의 판단누락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제한 때문에 상고이유가 되지 않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심 제기기간은 별도로 지켜야 함을 보여 준 판례다. 판단누락을 판결정본 송달 때 알았고 그 뒤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