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8다78996 :: 사전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확정)와 대세효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여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결정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2008스104 ::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

대법원 2008. 11. 24. 자 2008스104 결정.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에도 친권과 양육에 관한 민법의 원칙이 그대로 미친다고 본 결정이다. 친권을 행사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2022스539 :: 양육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의 요건

대법원 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 상당 기간 평온하게 유지된 양육 상태를 사전처분으로 바꾸려면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자 지정의 판단 기준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정이다. 별거 이후…

2021스713 :: 합의부 사건의 사전처분 결정 주체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스713 결정. 합의부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수명법관은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급박한 경우의 재판장이 아닌 이상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사전처분의 심리 담당자와 결정 주체를 구별한 판례다. 본안이 제1심…

2002즈합4 :: 상고심 계속 중 사전처분의 관할법원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본안이 상고심·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제1심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사건과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사전처분과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밝힌 결정이다. 상고나 재항고로 본안기록이 상고심·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그 심급에 계속…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 (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입양에서는 고정 연령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가사소송규칙 제65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단독 친권자의 사망·입양취소·파양 등에 따른 친권자 지정 심판(민법 제909조의2)과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같은 조 제6항)에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가사소송규칙 제65조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변경)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①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③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2011다64669 :: 친권자의 배임적 대리행위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 한 배임적 행위의 효력. 의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며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