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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46601 :: 공시송달 추완항소의 기산점과 특별한 사정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와, 판결의 존재를 안 뒤 그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을 밝힌 판례다. 의의 통상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 판결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다8586 :: 미성년자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판결정본을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만 송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무효이고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다.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상고심의 심리범위법령민사소송법 제431조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95다7680 :: 비약상고 합의서면 미제출과 상고각하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손해배상(기)). 제1심 종국판결에 비약상고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항소권 포기 합의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의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에는 판결 뒤 당사자 쌍방이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상고하면서 그…

2022다252387 :: 명칭과 달라도 적극적·공격적 신청이 명백하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부대항소 취지가 적힌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한 서면을 냈고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됐다면,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2015므3455 :: 항소기간 안의 항소취하 후에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이혼). 의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하면 제1심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남은 항소기간 안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사실관계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기…

2016다241249 :: 항소 일부취하는 불복범위 감축에 그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의의 항소의 일부취하는 효력이 없고 불복범위를 줄이는 효과만 가진다.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진술로 줄였던 불복범위를 다시 넓힐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병합된 세 청구 전부에 항소한 뒤 두 청구를 불복범위에서 제외했다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항소취하를 할 법원)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를 취하할 때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항소취하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2021마6542 ::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 인지를 보정해도 그 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의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 인지를 보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거나 인지 미보정의 흠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사실관계 피고가 인지 없이 항소장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원칙)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요지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은 제1심 청구 전체가 아니라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개념·해설항소의 제기인지액과 송달료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