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106-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분사무소 지배인과 대리인은 관련 규정이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다고 한 2021년 7월 20일 제정 선례다.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