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3므2250 ::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다. 의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대상성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다.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형성에 상대방 배우자의…

2008스111 :: 제3자 명의·상속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제3자 명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도 요건을 갖추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명의를 넘어 실질로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한 결정이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귀속되고 부부…

2000다58804 :: 재산분할의 위자료적 요소와 사해행위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위자료적 성질까지 포함될 수 있고,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요건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재산분할의 성질과 사해행위 요건을 함께 다룬 판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나아가…

99므1886 :: 제840조 각 호의 독립적 이혼사유성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각각 독립된 이혼사유이고, 여러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받아들여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이혼사유의 독립성을 밝힌 판례다.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2009스113 :: 양육사항 일부청구와 직권 판단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나머지 항목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사항에 대한 가정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93스6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결정이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2003므1890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인정 기준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두 가지 법리를 담았다. 1.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92므68 :: 부정한 행위의 의미(간통보다 넓은 개념)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 판례다. 의의 부정행위의 개념 범위를 밝힌 판례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86므90 :: 계속하는 제6호 사유와 제842조 제척기간 배제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제6호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혔다. 이후 2000므1561이 같은 취지를 이었다. 아울러…

2000므1561 :: 계속되는 제6호 이혼사유와 제842조 제척기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이혼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92므1054 :: 제842조 제척기간의 제6호 한정과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만 적용되고 제3호 사유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 기초 재산·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두 가지 법리를 담았다. 1.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은 민법…

2025므10730 :: 공동재산 일방 처분과 제6호 이혼사유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을 제6호 이혼사유로 포섭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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