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등기실무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이 직접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처럼 등기사항 목록까지 민법을 빌려 오지는 않는다.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제12조). 사무소 설치·이전과 변경·가처분 등기는 준용에 기댄다. 사립학교법 제13조는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47조·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제52조의2·제53조·제54조와 제55조 제1항을…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이 직접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처럼 등기사항 목록까지 민법을 빌려 오지는 않는다.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제12조). 사무소 설치·이전과 변경·가처분 등기는 준용에 기댄다. 사립학교법 제13조는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47조·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제52조의2·제53조·제54조와 제55조 제1항을…
새마을금고의 등기는 「새마을금고법」이 직접 정한다. 설립등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가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에 있고, 그 밖에 임시임원 등기(제74조의2 제4항)와 계약이전에 따른 관리인 등기처럼 신청인과 효력이 달라지는 경로가 따로 있다. 관할 등기소는 상업등기부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새마을금고법 제53조), 설립·변경등기의 신청인은 이사장이다(새마을금고법 제51조). 등기할…
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총회 의사록이 열쇠다.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해산결의를 한 조합원총회의 의사록이어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붙일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2-1호). 쉽게 말하면 — 조합을 정리하는 등기는 두 번입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인가만으로는 법인이 되지 않는다. 설립등기 사항의 기본 목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일곱 범주다. 다만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적고, 대표권…
특수법인의 등기사항은 그 법인을 만든 특별법령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상법이 회사에 관해 정한 등기사항이나 민법이 민법법인에 관해 정한 등기사항이 특수법인에 당연히 오지 않고, 어느 법령도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시할 필요가 있어도 등기할 수 없으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면 정해진 기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금고가 합병하면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존속하는 금고는…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제59조(직원의 임면)① 지구별수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직원의 승진 및 전보(轉補)에 대하여는 상임이사가 전담하되, 상임이사가 전담하는 승진과 전보의 방법ㆍ절차 및 다른 사업 부문에서…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의 해산등기와 품목조합의…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청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파산신청(제79조), 청산법인의 능력(제81조), 청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