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50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지회는 분사무소로 등기할 수 있으나, 지배인이나 대리인은 등기할 근거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9년 10월 6일 제정 선례다. 분사무소 등기는 준용되는 민법 제50조가 근거이고, 지배인·대리인은 별개로 판단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특별법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공통으로 정한다.

선례의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2011년 8월 4일 개정으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근거 법률명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내용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제정 2009.10.06 [상업등기선례 제2-15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지부 및 지회를 분사무소로 등기할 수는 있으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 제3항,「민법」제50조), 지배인이나 대리인은 등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09. 10. 6. 사법등기심의관-2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민법 제50조, 상법 제4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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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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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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