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지회는 분사무소로 등기할 수 있으나, 지배인이나 대리인은 등기할 근거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9년 10월 6일 제정 선례다. 분사무소 등기는 준용되는 민법 제50조가 근거이고, 지배인·대리인은 별개로 판단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특별법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공통으로 정한다.
선례의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2011년 8월 4일 개정으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근거 법률명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내용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제정 2009.10.06 [상업등기선례 제2-15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지부 및 지회를 분사무소로 등기할 수는 있으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 제3항,「민법」제50조), 지배인이나 대리인은 등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09. 10. 6. 사법등기심의관-22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민법 제50조, 상법 제4조, 10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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