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정정등기 신청
거래가액 정정등기는 유효한 거래신고필증과 다르게 신청정보를 제공했거나 등기관이 잘못 기록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다. 등기예규가 직접 정한 매매목록의 경정·변경도 당초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뒤에 부동산이 분할·합병되었거나 일부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까지 정정 사유가 되는 것은…
거래가액 정정등기는 유효한 거래신고필증과 다르게 신청정보를 제공했거나 등기관이 잘못 기록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다. 등기예규가 직접 정한 매매목록의 경정·변경도 당초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뒤에 부동산이 분할·합병되었거나 일부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까지 정정 사유가 되는 것은…
거래가액등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고된 거래금액을 등기기록에 남기는 제도다. 대상에는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법이 정한 공급계약과 지위의 매매계약도 포함된다. 법이 말하는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국가 등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절차로 신고한 금액이다(부동산등기법 제6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부동산 거래신고…
공동담보목록은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는 전자 목록이다. 여러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같은 법 제78조). 목록은 관련 부동산을 연결해 공시하는 기록이지, 그 자체가 담보권의 실체적…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2.2.10>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으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으로서 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 중 해당 구(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②…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공장재단 등기에는 특별규정과 열거된…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이를 포함해 달라는 뜻을 발급 또는 열람 신청에 적어야 함께 제공된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