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문 부여 거부 또는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집행문 부여 거부 또는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32조(재판장의 명령)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 집행문의…
제30조(집행문부여)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집행문은…
제29조(집행문)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문의 기재 방식을 정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으며, “이 정본은 피고(원고) 아무개에…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요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는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재단 관리처분권을 잃으므로, 소송 당사자 지위도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 소속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채무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한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요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관재인
제382조(파산재단)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요지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의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제1항).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제2항). 파산선고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