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개인회생채권…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개인회생채권…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요지…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10.3.31, 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야만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채권자가 따로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자 평등을…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채무자회생법 제562조)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양쪽 의견청취가 필수다. 기일을 열거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제558조(채무자의 심문)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이 끝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파산절차는 이로써 정식으로 끝난다. 재단 부족으로…
제16조(면제재산)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 신청 사건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1항). 개시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