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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해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상법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5조(해산, 계속)①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③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합자회사의 해산과 계속을 정한 조문이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어느…

상법 제250조 (법정청산)

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법정청산을 정한 조문이다. 임의청산 방법(제247조)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파산의 경우를 빼고 법정청산 절차(제251조~제265조)에 따라 청산한다. 관련 법령상법…

상법 제247조 (임의청산)

제247조(임의청산)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④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상법 제242조 (조직변경)

제242조(조직변경)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조직변경을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2조(사원의 책임)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207조 (회사대표)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요지 합명회사의 대표를 정한 조문이다.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상법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①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②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회사의…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적용할 보충규범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명회사가 실질상 조합에 가까운 인적결합임을 드러낸다.

상법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③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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