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20014 :: 포괄유증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괄하며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의의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언과 모든 사정을 종합해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로 판단한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며, 유류분반환청구로 유증이 일부 실효되어도 포괄수증자가 승계한 소극재산 일부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옮겨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