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0다68924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98다2488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

대법원 1999. 10. 08. 선고 98다2488 판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 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97다34273 ::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97다33218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 의의 이 판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92마175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의의 양쪽 당사자가 거듭 불출석한 뒤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 그 기간을 놓쳤을 때 추완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판시 대상은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92다39877 ::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의의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15003…

92다11008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주총회결의…. [상법 제380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91다31494 ::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 [상법 제295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89다카5673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의의 자발적으로 말소한 등기는 말소회복등기 대상이 아니며,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를 확인한 판례다. 말소회복등기는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는…

89다카3677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

대법원 1989.0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389조). 의의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공동대표제도는 업무집행 통일성 확보·신중·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다.…

89다카12398 ::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86조). 의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말소등기 청구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86다카2570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및 가압류채권자와 위 담보가등기권자와 간의 배당순

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570 판결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효력 및 가압류채권자와 위 담보가등기권자와 간의 배당순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의의 가압류 후 담보가등기권자는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배당을 받는다는 판례다. 부동산에 가압류 후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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