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요지 진정성립은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필적·인영의 대조가 대표적 방법임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58조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요지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56조민사소송법 제358조
제207조(선고기일)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판결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①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③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지…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지 청구의 변경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변경 불허가 결정을 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직권으로도, 상대방…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한 소로 여러 청구를 병합하려면 그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기본 요건을 정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확인의 소는 권리·법률관계뿐 아니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여부를 대상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나, 증서의 진정 여부는…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