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일정한 금액의 통화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물건의 인도나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도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급부 자체가 통화의 지급일 때 금전채권이 된다. 원화채권뿐 아니라 외국 통화로 금액을 정한 외화채권도 포함된다(민법 제377조, 민법 제378조). 쉽게 말하면 —…

이자채권

이자채권은 원본을 일정 기간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하는 권리다. 원본채권을 기초로 발생하지만, 이미 지급기가 지난 이자분은 원본과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96다25302). 이자를 받을 법률상 근거나 약정이 있어야 하고,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자…

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는 장래 여러 시점에 발생할 손해를 지금 일시금으로 배상할 때, 미리 받은 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다. 장래손해가 배상 범위에 드는지는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에 따라 판단한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현재가치 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막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위임한 법정이율을 정한 대통령령이다. 현행 이율은 연 12%이고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법정이자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2019.5.21)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①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0>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96다25302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다(이자채권). 의의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후견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후견계약…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종류는 법률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법령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ㆍ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4> 요지 후견등기 증명서 발급 등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수료)

제18조(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나 등기신청서등 열람을 청구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법령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

등기예규 제1730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인터넷으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2021년 6월 9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0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지정 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고 서비스 화면에서 신청사항을 입력하거나 선택한다.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