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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6조 (배상액의 감액)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요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는 약정이자와 구별되는…

이자제한법 제5조 (복리약정제한)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요지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기로 약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다. 관련 개념·해설약정이자법령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제4조(간주이자)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요지 선이자를 먼저 떼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명목상 대여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민법 제378조 (동전)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요지 외국 통화로 금액을 정한 채권도 채무자는 지급 당시 이행지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원화 환산액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민법 제377조 (외화채권)

제377조(외화채권)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증권적채권

증권적채권은 권리의 양도·행사·변제가 증서와 결합된 채권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법률개념이다. 민법은 이 명칭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지시채권·무기명채권을 규율하며, 지명소지인출급채권과 면책증서에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민법 제508조 · 민법 제523조 · 민법 제525조 · 민법 제526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가 단순한 증거에 그치지…

72다1941 :: 무기명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액과 관계없이 증권의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의의 무기명채권의 유통성과 선의취득 구조 때문에 민법 제353조 제2항의 자기채권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주택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했다. 채권자가 선의·무중과실로 질권을 취득했는지와 은행에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어음법 제18조 (추심위임배서)

제18조(추심위임배서)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수표법 제23조 (추심위임배서)

제23조(추심위임배서)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지시채권

민법은 지시채권의 정의조문을 두지 않고, 그 양도방식을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정한다(민법 제508조). 채권의 이전·권리자 확인·변제가 증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명채권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받을 권리가 적힌 증서의 뒷면 등에 양도 사실을 적고, 그 증서까지 넘겨야 권리가 유통되는…

96다12757 :: 수취인란이 백지이거나 최후 배서가 백지식이어야 교부로 이전된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2757 판결. 수취인이 기명된 약속어음은 단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없고,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가진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수취인란이 백지이거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백지식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