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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등록부의 폐쇄·정정과 새 등록부 작성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 2022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주요 내용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뒤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는 절차를 정한다. 새 출생신고가 가능하면 출생신고로, 불가능하면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87다카2240 :: 장래 일실이익은 정기금과 현재가치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장래 일실이익은 정기금으로 청구하거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장래의 정기적 일실이익에 관하여 정기금 지급과 현재가치 일시금 지급의 선택 가능성을 확인하고, 호프만식 계산 자체와 월 단위…

2022다211393 :: 가동기간 안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호프만식 240 상한을 적용하는 방법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의의 총 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더라도 무수입기간이 끼어 있으면 총기간 현가율에 곧바로 240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총기간 현가율에서 무수입기간 현가율을 뺀 수치를 240과 비교한 뒤, 240 초과분만 총기간 현가율에서 차감한다. 사실관계 1996년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3.3>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5.1.21)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제11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20714호의 시행일인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지방세법 부칙 제1조(2021.12.28) (시행일)

부칙 <제1865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상법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보증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가 그 대상이다. 이 조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주는…

2023다221885 :: 금전대차와 관련해 받은 돈이 모두 간주이자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판결.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라 기한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약정이자). 의의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모두 간주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따져 금전대차의 대가인지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