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