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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등기예규 제1766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청구권자, 신청서와 소명자료, 발급·열람 방법을 정한 현행 지침이다. 2022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주요 내용 증명서 일곱 종류와 각 증명 범위를 구별한다. 청구권자별 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자료, 우편 청구 특칙을 정한다. 처리 중인 등기기록의 예외 발급과 소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3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① 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제2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집행 부정지)

제3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후견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여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 신청 절차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법령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의절차)

제33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이의신청서는 후견등기관에게 제출한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 신청 절차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법령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1조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61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② 후견등기관은 제1항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후견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 신청 절차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법령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후견등기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3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후견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 신청 절차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법령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9조 (말소회복등기)

제59조(말소회복등기)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도 촉탁에 의한다.② 후견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고,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한…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4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4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법 제24조에 규정된 이기를 신청한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가정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다.② 후견등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등기를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옮겨 기록한 등기의 사건본인부에 같은 규정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기의 경정)

제30조(등기의 경정)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등기를 촉탁한 자는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다.②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