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법률행위로 준 대리권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다만 상사·소송대리에는 존속 특칙이 있고, 소멸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하면서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다. 그 사정만으로 본인이 언제나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배임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거래상대방이 되거나 같은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함께 대리하지 못한다. 각각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라고 한다. 다만 본인이 허락했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민법 제124조). 쉽게 말하면 — 집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그 집을 자신에게 팔거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에서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가 문제 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실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16조 제1항). 다만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그 지시에 따라 행위했다면,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현명주의

현명주의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이다.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과 누구를 위하여 행위하는지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요건이다(민법 제114조 제1항). 다만 권한 내의 행위라면 표시가 없어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에게 효력이…

96다56122 :: 대리권 소멸사유를 완화하는 약정과 수권행위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1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리권 소멸사유의 완화·배제를 정한 약정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대리권의 내용으로 포섭된다. 이를 대리권과 무관한 특별한 수권행위라고 보아 본인 사망에 따른 소멸 항변을 배척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가 회사에 처분권한을 부여한 뒤…

68다480 :: 어음행위 대리의 표시와 실제 권한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80 판결(약속어음금). 의의 어음행위의 대리는 어음상 본인을 위한 대리라는 표시와 실제 대리권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특정한 대리 문구가 없더라도 어음 기재로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임을 알 수 있으면 된다. 당시 판결은 기명날인을 기준으로 설명했으며, 현행…

2017다286003 :: 위임계약 해지사유·절차를 달리 정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86003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정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다. 해지사유와 절차를 달리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의하지 않고는 해지할 수 없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해지사유를 열거하고 민법상 위임 규정의…

어음법 제75조 (어음의 요건)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97다45532 :: 대리인이 관여한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의의 대리인이 관여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 가담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다룬 판결이다. 사실관계 토지 지분이 먼저 매도된 사정을 아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리하여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대법원은 본인이 그…

74다1199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의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관계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토지를 처분했다. 재심절차에서 그 매매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법정대리권 소멸에도 민법 제129조가 적용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