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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발명진흥법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발명진흥법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요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제10조(직무발명)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요지 직무발명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 부칙 제3조(2024.2.6)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요지 보상금 소송의 자료제출명령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 부칙 제3조(2007.4.11)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06년 9월 4일 전의 승계·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진흥법 부칙 제2조(2024.2.6)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정된 직무발명 권리승계 규정은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