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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금지약정 등기 신청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이전 지분과 함께 그 약정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약정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3조,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넘기면서 “5년 이내로 정한 기간 동안 이 부동산을…

등기신청 취하 절차

부동산등기신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그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 쉽게 말하면 — 접수한 등기를 더 진행하지 않으려면 완료되기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잔존채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소로 구하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말소가 명해진다(2024다306721 판시사항 [1]). 잔존채무가 남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가 명해진다. 그 다툼은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누가 증명하는지와 잔존채무가 밝혀졌을 때의 결론이…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채권적 토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2024다290529 판시사항, 2010다71578 판결요지 [3]). 그 권리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지 않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2023다316363 판결요지).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원인을 주장하다가 그…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란 빌려준 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전세권이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2018다268538…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 없이 20년을 점유한 뒤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같은 조 제1항)와 달리 이미 등기명의인인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선의·무과실이 더 필요하며,…

98다20981 :: (작성중)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2011다73021 :: (작성중)

판시사항 [1]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 [2] 토지 2/5 지분 소유권자인 甲이 나머지 3/5…

등기예규 제1865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정보 작성·인증·송신과 보정·취하 등 후속 절차를 정한 예규다. 202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즉시 시행됐으며, 제8조 일부 개정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 전자신청의 대상·주체·사용자 인증과 문서 변환 요건을 정한다. 전자신청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며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등기예규 제1834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할이 다른 부동산의 관련 신청사건과 관련 처리사건의 범위·신청·보정·취하 등을 정한 예규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 등기목적·원인·당사자의 동일성과 일괄·동시신청 요건을 정한다. 일부 취하로 신청 등기소 관할 부동산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일부 취하를 금지하고 전부 취하하도록 한다. 처리·경정·이의신청과 다른 관할…

등기예규 제1725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자 부동산등기의 신청인·인증·정보 송신과 접수·보정·취하 등 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 2021년 3월 10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된 과거 개정본이다. 현재 절차는 후속 개정본인 등기예규 제1865호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내용 전자신청 당사자·자격자대리인의 요건과 사용자 인증·승인·첨부정보를 구분한다.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며 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