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20조 (공탁서)
제20조(공탁서)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제20조(공탁서)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3. 인감증명서 요지 공탁 관할에 관한 규칙 조문이다.…
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의 구조가 나뉜다. 이혼까지 가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가사사건)를, 혼인을 유지하면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사건)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배우자가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전제라 막히지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둘이다 — 같은 조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 쉽게 말하면 —…
양육비 지급의무와 금액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갈 길이 나뉜다.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없으면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하고,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이나 일반 강제집행을 검토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 등).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 사실이 등록되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약정이 없으면 이 부부별산제를 기본 재산제로 삼는다(민법 제82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과 그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