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배포한 2022년 12월 29일 개정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가운데 반환보증과 특약보증의 책임·면책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9월 20일에 대조한 HWP 원본에 따른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개정본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그보다 앞선 보증계약에는 당시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원문: https://www.data.go.kr/data/15040864/fileData.do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 이내에 되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면책사항) 제1호 발췌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보증채권자가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등)

제4조(면책범위)

  1.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책임 전부

  2.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책임 중 공사가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

제18조(특약보증책임범위)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특약보증기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보증부대출금액에 한해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2조(면책사항) 제1호 발췌

공사는 특약보증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약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보증서의 특약보증조건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

제23조(면책범위)

  1. 제2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특약보증책임 전부

  2. 제22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지사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

부칙(2022.12.29.)

이 약관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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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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