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배포한 2024년 4월 26일 개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가운데 대항력ㆍ우선변제권 상실에 관한 조항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배포 원본(2026년 9월 30일 게시)에 따른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개정본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이전 보증계약의 약관 조항 번호와 문언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용
제4조(면책범위) 제1호
-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책임 전부
부칙(2024.4.26.)
이 약관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기관자료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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