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요지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대상 화면과 기록사항, 보관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이용자 규모를 정한다. 보관의무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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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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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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