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요지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대상 화면과 기록사항, 보관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이용자 규모를 정한다. 보관의무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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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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