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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 보증약관의 대항력 상실

2019년 보증에 적용된 약관에서는 임차인이 공사에 알리지 않은 전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공사의 보증금 회수에 지장을 주었다면, 합의해지 후 보증금을 받았어도 공사가 면책될 여지가 크다(2024다308970 판시사항 [2]·이유). 어떤 보증의 책임인지를 구별하고 해당 계약에 편입된 약관으로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전세금안심대출의 임대차기간과 보증·보험 책임

계약서 만기가 지났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공사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관계가 법률상 존속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어 공사가 면책되더라도, 은행은 별도 권리보험계약에 따라 대출금 미회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2025다207128 이유 3. 가.).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적힌…

다가구 임대차 중개사의 선순위보증금 설명의무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할 때에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및 소액보증금의 존재와 범위를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2024다281297 이유 1.).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자료를 주지 않아도 중개사의 할…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맺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2024다280898 이유). 다만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과 중개 외 독립 용역 부분의 효력은 약정 무효와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민법 제741조·같은 법 제137조). 쉽게 말하면 — 자격도 등록도…

부동산 컨설팅과 중개행위의 구별

부동산 관련 계약에 따른 업무가 중개행위인지는 ‘컨설팅’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거래를 알선했는지로 판단한다. 수익성 분석이나 인허가 업무가 함께 있어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로 인정되고 용역의 실질이 부동산 중개와 다르지 않다면 중개행위로 보아야 한다(2024다280898 이유). 쉽게 말하면 — 매수인과 매도인을 찾고 조건을 조율해…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95다30338 :: 가족의 주민등록과 임차인 본인의 일시 전출

대법원 1996. 01. 26. 선고 95다30338 판결(배당이의) 의의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택의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2010다86525 :: 영업성이 없는 일회적 중개의 보수약정

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공시최고)

제8조(공시최고)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부재선고의 청구)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재선고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원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부재선고와 상속등기법령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부재선고와 그 취소 사건의 관할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다. 관련 개념·해설부재선고와 상속등기법령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