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의 대위원인 기재, 대위원인 증명서면, 등기 기록과 완료통지, 가압류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방법을 정한 등기예규다. 2011. 10. 12. 일부개정, 2011. 10. 13. 시행.
주요 내용
대위원인과 증명서면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곧 보전할 채권이 생긴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는다. 매매라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이라면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처럼 적는다. 대위의 기초가 특정채권이면 그 권리가 생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금전채권이면 금전채권증서를 첨부하며, 사서증서라도 된다.
등기와 완료통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수리한다. 등기할 때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하고, 등기를 마치면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대위 상속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는 기입등기촉탁 전에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맞춰야 한다. 대위원인은 가압류결정이고, 그 정본이나 등본을 첨부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하여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대위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을 대위원인으로 적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 사실을 적어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적용 범위
특정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상속등기 자체의 신청인·첨부서면은 등기예규 제1871호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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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완료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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