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임 제한 정관 규정의 해석과 그 위반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2회에 한해 연임」이면 최장 9년 재임이 가능하다고 본 선례다. 2006년 10월 18일 제정되었다.
내용
어느 법인이 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의 의미와 임원의 취임이 그 정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법인의 정관에「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법인의 임원은 연속하여 최장 9년 동안 재임(在任)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일단 퇴임한 다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취임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속으로 재임(在任)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임 회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총 재임(在任) 기간이 9년을 초과하더라도 위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한다.
(2006. 10. 18. 공탁상업등기과-1155 질의회답)
참조결정례 : 헌법재판소 2006. 2. 23. 자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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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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