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42호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이고, 정관에 없는데 등기됐다면 대표자가 소명자료를 붙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2004년 10월 12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사단법인이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존립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 없이 등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하여 정한 바 없으나 등기되어 있다면 사단법인을 대표할 자는 정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해산등기 없이 이사변경등기·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0. 12. 공탁법인 3402-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7호, 제49조 제2항 제5호

참조선례 : 제3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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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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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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