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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1조(2015.7.24)

법률 제13423호 개정규정 중 법정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규정의 시행일을 정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제32조의2,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40조, 제75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2제2항 전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구별한 별도 동의나 법령의 요구·허용 등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한다. 조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2011다59834 :: 개인정보 유출의 정신적 손해는 열람·확산·회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의의 개인정보 유출로 위자료를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는 정보의 종류, 식별·열람 가능성, 확산·후속 침해 가능성, 유출 경위와 피해방지 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한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유 보너스카드 고객정보를 직원이 유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무를 정한다. 조문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과 일정한 유출 가능성의 통지, 피해 최소화 대책과 신고의무 등을 구별하여 정한다. 조문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2011다24555 :: 관리통제하의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만으로는 개인정보 누출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 판결 의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의미 및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015다24904 :: 보호조치 고시는 최소기준이며 고시 준수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의의 구법상 보호조치 고시를 준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고시는 최소기준이어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인과관계 있는 방조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다. 대법원은 작업…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 시 처리 제한·공개·감독 및 위탁 관련 손해배상책임에서 수탁자의 직원 간주 등을 정한다. 조문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2013다43994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은 사고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의의 구 정보통신망법 아래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를 확인하고, 해킹 당시 기술수준·규모·보안조치·비용 및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했다. 사실관계 옥션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회원들이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의 손해액 인정, 청구변경 시점을 정한다. 조문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2023다311184 :: 법정손해배상의 손해 증명 면제와 위자료 손해 부존재에 따른 면책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에서는 유출등의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온라인 지식거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법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배상청구와 과실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정한다. 고의·중과실 유출등의 가중배상과 배상액 고려사항도 규정한다. 조문 제39조(손해배상책임)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