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지급 목적의…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지급 목적의…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요지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공공영조물책임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요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국가 등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 취지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관계를 해석하여,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인 때에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공의 영조물은 행정주체가 특정 공공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이고, 관리는 행정주체가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라고 한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과 그 관리의 의미를 밝혔다. 사실관계 주민이 이용하던 사실상 도로 옆 암벽에서 낙석이 떨어져 사망사고가 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이용 방법과 관리 여건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판단 기준을 밝혔다. 사실관계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동승자가 다치자 보험자가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국가배상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요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민법을 적용하되 다른 법률의 특칙을 우선한다. 관련…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