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요지 군인연금법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를…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제39조(권리의 보호)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급여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0.11>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법 제49조 및…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사조정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정한 조항이다. 성립: 당사자가 합의한…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요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