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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문이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설립무효·설립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상법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요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의 내용·회사 현황·제반 사정을 고려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은 대세효가 있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생긴 회사·사원·제3자 간의 권리의무…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법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요지 같은 회사에 대해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여러 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반드시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

상법 제186조 (전속관할)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요지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다. 다른 법원에는 제기할 수 없다.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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