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지 제454조의 채무인수에서 채무인수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최고 제도를 둔다. 제3자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지 제454조의 채무인수에서 채무인수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최고 제도를 둔다. 제3자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단,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채무를 인수한 사람(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그대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인수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요지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 승낙 전까지는 인수 효력이 없다(제453조와 다른…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요지 제3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맺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채무에서…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 위험부담주의).